광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6일 후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퇴원 후 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광주 3번 확진자 A(30세 남성)씨가 11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지난 5일 퇴원한 뒤 자가 격리됐다가 9일부터는 생활 치료센터인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격리 해제(12일)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다시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는데 A씨는 1차에서 음성, 2차에서는 양성과 음성이 애매한 '미결정', 3차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상 바이러스는 3주 이내 소실되지만 A씨는 그 이상 유지한 특이한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경기 시흥 확진자도 퇴원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애초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따른 재발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으나 보건 당국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

A씨는 재활성, 재감염이 아니라 완전히 음성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과 양성을 오가다가 양성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민호 전남대 의과대 예방의학 교수는 "완전히 소실된 바이러스가 되살아났다기보다는, 정의하자면 '회복기 보균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확진자들의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퇴원 후까지 보균 상태가 계속됐다는 분석이 맞는다면 A씨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로 퇴원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24시간 내 두 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거나(or) 발병일에서 3주 이상 지나면 퇴원시킨다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성 확인, 3주 경과 두 조건을 모두(and) 충족시켜야만 퇴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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